- 인터넷쇼핑, 콘텐츠 구입 활성화 예상되는데 ‘난감’
[뉴스핌=송의준 기자] 금융 당국이 카드가맹점들이 1만 원 이하 소액결제를 거절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꾸겠다고 밝힌 가운데, 카드사들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앞으로 소액결제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카드사들은 금융 당국의 움직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결제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바꾸는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의 이런 움직임은 중소상인의 가맹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카드사들은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당장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카드업계는 특히, IT의 발전과 인터넷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앞으로 소액 콘텐츠 구입 등 소액결제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당국의 방침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중소 상인들의 입장만을 고려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카드가입 고객들의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부정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인터넷쇼핑, 콘텐츠 구입 등 더 크게 늘어날 소액결제시장을 생각하면 카드사들의 손해가 훨씬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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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