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서울시는 건물이나 각 가정에 설치된 정화조의 청소요금을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정화조는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하수도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청소요금은 자치구 조례에 의해 청소업체가 직접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그 동안 정화조 청소요금을 시민들이 직접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과 거스름돈 수수에 대해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업체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했으며, 9월 한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0월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김병위 물재생시설과장은 “정화조 청소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되면 현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거나 청소요금 지불 잔액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는 정화조 청소차량의 철저한 정비․점검을 통해 청소차량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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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