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국방부가 발주한 ‘계룡대·자운대 관사 민간투자 시설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공사 입찰은 국방부가 지난 2007년 9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으며 계약금액은 645억 80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서희건설과 계룡건설산업은 2008년 3월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인터컨티넨탈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본 건 공사 입찰의 투찰가격에 대하여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투찰가격은 서희건설이 645억 5300만원, 계룡건설산업이 645억 6800만원으로 각각 예가대비 99.9%에 달했다. 낙찰자 서희건설은 계룡건설산업의 설계용역사(토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에 다른 명목으로 용역을 주어 탈락자인 계룡건설의 설계비용 10억원을 보상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서희건설에 51억 6600만원, 계룡건설산업에 25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본 건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부과 과징금 산정에 있어 법정 최고 부과기준율인 10%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제재수단을 적용했다”며 “향후 국방예산을 낭비하는 국방분야 입찰담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위반혐의 적발시 엄중하게 시정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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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