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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석동 "하나금융, 배임문제 따져봐야"

기사입력 : 2011년10월07일 14:18

최종수정 : 2011년10월07일 14:23

"외환은행 매매가격 당사자간 결정할 문제"

<김석동 금융위원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외환은행 매매가격에 대해 "계약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할 문제"라면서도 "하나금융지주의 경우 배임문제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외환은행 주가가 계약가보다 40%이 떨어진 시점에서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한 론스타에게 과도한 이익을 줄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계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하나금융지주가) 주주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병석 의원은 "금융위에서는 론스타에게 강제 지분매각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며 "문제의 초점은 징벌적 매각명령이냐 단순한 매각명령이냐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맺은 계약이 유효한 것이냐 원천무효라고 봐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어떤 방식으로 매각명령을 내릴지 결정된 바 없고 앞으로 법리검토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확정적인 얘기를 하기 어렵고 금융위원들과 관련 법률을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론스타 지분 매각방식 정해진 바 없다"

아울러 계약당시와 비교할 때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과도해 이를 방치할 경우 민형사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의 우제창 의원은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간 계약 당시 주가가 1만33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지금 론스타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45%에 이른다"며 "하나금융지주는 당연히 경영건전성, 자본적정성의 문제가 생긴다"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대주주권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배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자본적정성은 법규에 따라 당연히 봐야할 문제"라면서 "하나금융지주도 배임문제가 없는지 건전성 문제가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지주는 주당 1만4520원이던 외환은행 인수가격을 지난 7월 1만3390원으로 낮췄지만, 현재 7000원대에 불과한 외환은행 주가와 비교하면 턱없이 높은 수준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지금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인지 아닌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금감원에서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리검토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석동 '새마을금고' 발언 질타

한편 이날 오전 종합감사에서는 의원들이 김석동 위원장의 '신협·새마을금고 타깃' 발언으로 예금인출 등 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질타하고 김 위원장의 정확한 발언취지에 대해 캐물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간부회에서 "다음 단계로 시장안정을 위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부분은 신협과 새마을 금고"라며 "부처 소관을 떠나 위험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서, 사전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의 박병석 의원은 "김석동 위원장 발언으로 새마을금고의 예금인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떤 취지인지 밝히라고 했고, 한나라당의 허태열 정무위원장도 "시장에서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매우 부정적이고 신협과 새마을금고에서 예금인출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은행과 카드, 저축은행에 대한 일련의 시장안정조치로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자산이 늘어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사전적으로 대비를 잘해달라는 당부였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신협에 대해서도 자산부채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해달라로 발언한 것"이라며 "행안부에서도 새마을금고에 대해 차후 제도정비를 잘 추진해달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우려가 팽배돼있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들이 혼선을 일으켰다면 그 점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관련법에 따라 5000만원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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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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