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상생법등 적용 영향
[뉴스핌=강필성 기자] 몇 년 전까지만해도 유통업계에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던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토 확장이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른 유통법·상생법 등으로 신규 개점에 제동이 걸린 탓이다.
골목 상권과의 마찰이 그만큼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은 일부 볼멘소리를 내놓기도 한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SSM 신규 개점 점포는 전년대비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SSM업계 점포수 1위인 롯데쇼핑의 롯데슈퍼는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27개의 점포를 확대하는데 그쳤다. GS리테일의 GS수퍼와 홈플러스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도 각각 19개, 33개의 점포를 늘렸다. 이마트는 올해 이마트에브리데이를 단 1곳 신규 오픈했다.
지난해 앞다퉈 경쟁하던 유통업계의 SSM 확대에 일제히 제동이 걸린 것이다. 지난해 롯데슈퍼가 110개, GS수퍼와 홈플러스익스프레스가 각각 63개와 50개 점포를 신규 오픈한 것에 비하면 대폭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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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롯데슈퍼의 점포수는 280개로 업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로 홈플러스가 267개, GS수퍼가 22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는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메트로에서 23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일부 유통업계가 SSM 400개 점을 1차 목표로 설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아직 점포 확대의 여지는 크다.
그럼에도 유통업계가 SSM출점에 소극적이 된 것은 ‘동반성장 역행’이라는 지적이 가장 주효했다는 평가다. 특히 신규 지역에 진출할 때마다 인근 상인들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 ‘대기업의 횡포’로 비춰진다는 점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특히 9월부터 시행된 개정 유통법은 SSM의 신규 출점 제한 범위를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해 사실상 신규점 확장 여지를 대폭 줄여놓았다.
결국 SSM 출점이 사실상 힘들어지면서 유통업계는 M&A를 통한 점포 확대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답보상태 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마트는 지난 5월 이랜드의 킴스클럽마트를 인수했고 롯데마트는 6월 CS유통을 인수했지만 정작 기업결합 관련 승인을 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수개월째 간판도 바꿔달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SSM의 점포 확대가 당분간 신중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SSM의 골목상권 문제가 잇따라 지적된 만큼 자칫 여론의 포화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분위기나 여론을 고려해서 SSM 진출이 소극적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공격적 확장보다는 조용히 몸을 사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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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