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 악취 해결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시는 불합리한 환경관계법령을 개정해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악취․먼지 등 환경오염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현실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4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법령개정의 주요 골자는 악취방지법의 배출부담금 제도 신설, 행정처분 기준 및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비산먼지 관리기준을 신설, 폐기물관리법의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중 악취관리 및 저감대책 규정 신설 등이다.
인천시는 환경부에서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민의 고통이 심각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악취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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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