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 민원 급증…보험사 자체점검 시정조치
[뉴스핌=최영수 기자] #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한 생명보험사 보험설계사로부터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설명을 듣고 퇴직연금에 가입했다. 하지만 퇴직연금이 아니고 개인연금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이처럼 보험사들이 사회복지시설에 판매한 퇴직급여용 보험상품에 대한 민원이 급증해 금감원이 자체점검을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사회복지·보육시설 등에 퇴직급여용으로 판매한 일반 보험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여부를 보험사가 자체점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기업에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가입 또는 퇴직금 적립)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사가 소규모 요양원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하면서 생긴 부작용이다.
보험 판매 규모는 2만1000건, 납입보험료는 1500억원 수준이며, 접수된 민원은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11개 보험사에 대해 495건(금감원 71건, 보험사 424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가입자에 대해 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퇴직급여용으로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우선 일차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이 퇴직급여용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 및 개인연금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점검 실시하고,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가입자간 협의에 따라 납입보험료 반환 및 퇴직연금 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등을 통해 보험사 자체 점검 및 조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등 사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부처에 정보를 제공해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자할 경우 퇴직연금인지 일반 보험상품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한다"면서 "퇴직연금에 가입할 경우 사외적립을 통해 안정적인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해 근로자의 수급권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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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