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파워!퇴직연금] 대우證, 원리금보장 ELS 최초개발...돋보이는 상품경쟁력

기사입력 : 2011년09월27일 15:25

최종수정 : 2011년09월27일 15:25


'100세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인간 수명이 늘어난 만큼 아름다운 노후 설계를 위해서라도 개인 자산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개인연금과 함께 보다 중요해진 퇴직연금도 그 중 하나다. 이를 어느 금융회사를 통해, 어떻게 운용하는가가 풍요로운 미래를 담보하기도 한다. 이에 증권업계를 포함해 금융권에서 뜨겁게 달궈지는 퇴직연금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보다 현명한 상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시장과 상품의 면면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김현종 대우증권 퇴직연금본부장

[뉴스핌=홍승훈 기자] KDB대우증권은 창립 40년 넘은 증권가 베테랑답게 퇴직연금사업에서도 차별화된 강점으로 시장을 리드해오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 초기 공기업 시장에서 시작된 다양한 변형플랜을 설계한 제도설계능력은 당시 퇴직연금 컨설팅사업자를 선정한 300인 이상 중대형 공기업 9개 중 8개사에서 대우증권을 선택할 만큼 퇴직연금 컨설팅 능력을 인정받았다. 단순히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만 이해하고 있던 시장에 새로운 컨설팅의 길을 제시한 것.

아울러 증권사의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인 '원리금보장 ELS'를 최초로 개발, 초기 원리금보장 상품이 지배적인 시장에서 증권사가 상품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다만 퇴직연금 시장이 과열돼 금리 경쟁이 치열할 지금, 대우증권은 한발 물러서 호흡조절을 하는 중이다. 회사측은 "가입자들에게 운용과 수익률 및 사후관리 부분에서 인프라를 확고히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숨고르기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주요 상품으로는 KDB대우증권의 리서치능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시스템적 자산배분모델 'Folione'을 퇴직연금 상품으로 펀드화한 '자산배분펀드'를 설계해 DC고객이 직접 자산배분을 변경할 필요없이 시스템적으로 자동 조정되면서 안정적인 운용성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DB형 운용에서는 자사의 국민주택기금 등의 기금운용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자산운용 컨설팅 서비스를 실시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의 운용을 탈피해 시장상황에 따른 상품별 포트폴리오 운용을 추구했다. 특히 지난 1/4분기 공시수익률에서 원리금과 비원리금 부분에서 각각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 사후관리 서비스인 '펜션 케어 서비스(Pension Care Service)'를 실시함해 체계적인 고객수익률 관리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 1:1 전담 자산관리사 제도와 함께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알람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입자 수익률관리서비스, DC제도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운용 클리닉 리포트' 제공으로 이뤄진다.

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연금 시장이 제2기의 새로운 성장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DB대우증권은 전격적으로 시스템 인프라를 재구축하기로 결정했다.

대고객 서비스의 중심이 될 시스템 분야에서 그동안 타사에서 발생했던 모든 시행착오를 보완하고 개정 근퇴법을 반영한 3세대 시스템으로서 시산, IFRS, 컨설팅, RK, 가입자 교육 등 모든 부분에서 한단계 Upgrade된 종합 컨설팅시스템으로 구축돼 내년 근퇴법 개정안 적용시기에 맞춰 오픈될 예정이다.

김현종 KDB대우증권 퇴직연금본부장(사진)은 "대우증권에는 초기 공기업 시장에서부터 인정받았던 맞춤형 제도설계 능력과 차별화된 컨설팅 능력이 있다"며 "업계 1위 리서치 능력을 바탕으로 한 자산운용능력, 새롭게 구축되는 종합컨설팅 시스템으로 향후 당사의 퇴직연금 사업역량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