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중소기업업지원법 개정안 제출할 것"
[뉴스핌=유주영 기자]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성동(한나라당 강원강릉)의원은 20일 정부 대전청사에서 열린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의 불법행위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창업투자회사의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가 자그만치 34건에 약 1000억원이 초과했다"며 "올 한해만 자금횡령이 최소 수백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34건 모두 관련 임직원이 창업지원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모두 솜방망이 처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렇게 창투사 대주주가 연관된 불법거래행위의 오래된 관행은 바로 근거법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대주주 개인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그렇다”라며 바로 “개정안을 9월안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동법에 의하면 창투사 경영진에 대한 법정 요건은 있는데 반해, 대주주에 대한 사회적 요구사항은 없었다”며 “대주주에 대한 사전적인 신용요건을 신설하여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금지시켜야 하며, 법령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된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게 만들 것“이라 하면서 "제재받은 임직원이 타 창업투자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의원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도 또 사회안전망을 위해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 제고가 하루빨리 시급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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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