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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예금자 피해 최소화"…22일부터 가지급금 지급

기사입력 : 2011년09월18일 14:14

최종수정 : 2011년09월18일 14:34

- 가지급금 포함 4500만원까지 예금담보대출 실시

▲김석동 금융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정부가 18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가지급금을 포함한 총 4500만원 한도 내에서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는 18일 오전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에이스,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 12시부터 내년 3월 17일 24시까지 6개월간이며,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최대한 단축시켜 오는 22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약 2주 후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했던 것에 비하면 지급시기를 크게 앞당긴 셈이다.

또한 가지급금만으로는 자금수요를 총족하지 못하는 예금자들을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지정하는 인근 금융기관 창구에서 가지급금을 포함한 총 4500원 한도 내에서 예금금리 수준의 금리로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불완전판매로 인한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되어 있는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구제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원리금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통해 파산배당을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파산배당금의 신속한 지급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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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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