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법 시행령 개정…등기임원과 동일하게 적용
[뉴스핌=최영수 기자] 앞으로는 은행의 집행임원도 등기임원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행장이나 본부장,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해 업무를 집행하는 임원도 등기임원과 동일하게 자격제한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금고이상의 실형(금융법 위반의 경우는 벌금형 이상)을 받은 후 5년,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후 2년,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면직요구 5년, 정직요구 4년, 감봉요구 3년)를 받은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금융위는 또 금융채의 범위도 명확하게 했다. 은행이 발행가능한 '상법상의 사채에 준하는 사채'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채(교환사채, 이익참가부 사채)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더불어 은행법 시행령상의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만 분류하고 있으나 이를 보통주자본과 기타기본자본, 보완자본으로 분류해 2013년 도입되는 바젤Ⅲ에 맞게 개념을 수정했다.
그밖에 감독원장이 은행과 체결하는 경영개선협약에 대한 법령상 위탁근거가 없어 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일부내용을 수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개정된 은행법에 따라 임원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비등기 임원의 범위"를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업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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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