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도 내년부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이 일부 지원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놨다.
이 대책에 따르면 당정은 내년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수준의 저소득 근로자들에 대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정부, 사업주, 근로자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키로 했다.
최저임금 120%는 대략 월 124만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2개 지역에서 준비 사업을 실시한 뒤 하반기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 7개 대책을 내놨다.
김성태 한나라당 비정규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 흐름에 따라서 정부와 기업이 이번 대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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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