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국토부, 불법 중개행위 피해 예방법 공개

기사입력 : 2011년09월06일 11:16

최종수정 : 2011년09월06일 11:16

[뉴스핌=이동훈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파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대표적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유형과 대처요령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했다.


◆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 사용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들 업소를 통해서만 거래하는 게 좋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구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서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부동산정보지, 인터넷 카페 등에서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을 소개해 투자를 부추기거나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호객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업소는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래사고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이 보장되지 않아 주의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부동산을 중개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 영업을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다. 무자격 중개업자를 피하려면 중개 의뢰를 하기 전에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업소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등록된 중개업자를 확인하려면 공인중개사에게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과 대조해 보면 된다.

또 관할 시·군·구에 전화로 적법한 업체인지 문의할 수 있고 지역별로 운영중인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검색창에 지역명과 한국토지성보시스템을 검색, 해당 지역 사이트(서울: klis.seoul.go.kr/sis/main.do)에 들어가 '부동산종합정보/부동산중개업정보/등록확인'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임대차 계약 전에 중개수수료 액수를 정확히 알아보고, 계약할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나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이 된다.

법령에서 정한 임대계약의 보증금별 중개수수료는 ▲5000만원 미만 0.5% ▲5000만~1억원 미만 0.4% ▲1억~3억원 미만 0.3% ▲3억원 이상 0.8%이내(당사자간 협의로 결정) 등이다.

중개수수료 한도액도 있어 5000만원 미만은 20만원까지, 5000만~1억원 미만은 3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경기 지역에서는 2000만원 미만의 경우 수수료율을 0.5%(한도액 7만원)로 정해 놓았다.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중요한 사항 설명 누락

중개업자에게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근거해서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하고 본인도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직접 살펴보아야 한다. 임차하는 건물의 구조와 누수 등 하자 여부는 가급적 주간이나 조명이 밝은 상태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다.

특히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와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서와 함께 받게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부동산의 상태, 권리관계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공제증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 건물관리인의 이중 계약

전세사기의 대표 유형으로는 이중계약이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건물 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통보하고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가로채는 식이다. 이럴 경우 소유자에게 위임사실, 계약조건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  전세계약 체결시에는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중개업자는 해당 시·군·구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거래 상대방은 신분증,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등을 대조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소유자와 거래 물건의 내력과 상태, 주변환경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눠보고 소유자가 신분 확인에 미온적이거나 의심스러우면 계약을 신중히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월세 직거래 사기

최근에는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급적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지만 직거래가 불가피하다면 소유자와 물건상태 등을 주의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싼 가격에 계약을 서두르는 직거래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이 경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물건의 현지현황 등을 잘 살펴본 후 소유자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충고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주식투자 3개월만에 `20억아파트` 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