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이모씨(여, 20대, 디자이너)는 지난달 25일 경찰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의 전화를 받았다.
사기범은 이모씨에게 "최근 사기범 일당을 검거했는데 A은행에서 개설된 이모씨 명의의 예금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혹시 통장을 타인한테 넘겨준 적이 있느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위협했다.
이모씨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사기범은 "개인정보가 유출돼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면서 신속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인정보 침해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이모씨는 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기범의 위협에 당황해 사기범이 알려준 경찰청 홈페이지를 가장한 피싱사이트에 접속, 거래은행명,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신용카드(3장, L,E,H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CVC 번호 등을 입력했다.
사기범은 이모씨가 입력한 금융정보 등을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고,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이모씨 이름으로 카드론을 받은 후, 카드론 대출금 2000만원과 보유하고 있는 예금 1300만원 동 총 3300만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사기계좌로 이체해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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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금융감독원> |
금융당국이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주의보를 대대적으로 발령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수사기관 홈페이지 가장 인터넷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빈발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종전 피싱사이트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가 100∼500만원의 예금만을 편취했으나, 최근의 신종 피싱사이트는 인터넷뱅킹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를 모두 빼내 피해자의 예금잔액은 물론 카드론 대출금도 편취해 피해금이 3000∼4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전화금융사기피해구제준비반 김석 팀장은 "수사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뱅킹 정보(인터넷뱅킹 ID, Password, 보안카드번호 등)와 신용카드정보(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은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라"고 밝혔다.
인터넷뱅킹 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자신의 예금통장, 비밀번호, 신분증 및 도장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의 요구에 의해 인터넷뱅킹 정보를 알려주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해서는 안된다.
김 팀장은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은 사기범이 불러주는 인터넷 주소(도메인)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반드시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등의 인터넷 주소 체계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터넷 주소는 'www.△△△.go.kr', 금감원 등 공공기관은 'www.△△△.or.kr'
, 은행 등 금융회사는 'www.△△△.com' 또는 'www.△△△.co.kr'로 표시된다. 반면 사기범의 인터넷 주소(예시)는 'cyber112.co.cc/(경찰청)', 'spovvkr.net/(검찰청)' 등으로 표시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김 팀장은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연루되었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당황하지 말고, 전화한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받은 후 일단 전화를 끊고 114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를 확인한 후 직접 전화를 걸어 담당자와 통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청 112센타 또는 각은행 콜센타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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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