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지난 2006년 코스닥 상장사인 미디어솔루션(현 레드캡투어)의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 등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구본무 회장의 6촌 동생 구본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18일 미디어솔루션 인수 당시 허위 공시를 내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 씨가 거둔 시세차익에 대한 벌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2심법원이 구씨가 주가조작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170억원으로 판단했으나 당시 주가 상승은 LG가 3세인 구씨의 투자와 범한여행사의 우회상장이 주된 원인이었다"며 "주가조작 범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구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사업가 조풍언씨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구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72억 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형을 일부 감경해 징역 2년6월에 벌금 86억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