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지식경제부가 최근 '성접대 비위 파문'과 관련된 5급 과장급 2명 등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안건을 아직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경부 내 자체 징계위원회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로 단순히 업무에서면 격리한 상태로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비위사건 보도 이후 엄중문책과 조속조치를 공표한 것과는 달리 늑장 대처와 더불어 처벌 수위를 완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4일 지식경제부는 공식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8월 3일자 언론에 보도된 지경부 공무원들의 한국기계연구원 등 산하기관으로부터의 접대 수수 건과 관련하여 관계자 엄중문책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8월 4일자로 관련자 12명 전원을 보직해임조치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등 엄중문책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 지경부 전직원의 공직 기강 확립 및 위반시 엄중문책 방침 시달 ▲ 지경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직원행동강령 강화 추진 등을 공표했다.
직무관련자와 검소한 식사는 허용하되, 유흥주점 출입 등은 엄금하고 위반시 엄중문책할 것이며, 직무와 관련된 간담회 등 행사는 최대한 검소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런 발표 이후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연루된 관계자들를 대상으로 비위사건 조사를 마무리해 행안부 중앙징계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1일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접대수수 사건을 행정안전부로 넘겼다"고 재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징계위원회를 주관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2일 "지경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지 못했다"고 말해 지경부의 입장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또 행안부 관계자는 "'보직해임'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본다"며 "그런 처벌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 처벌 규정에 '보직해임'이란 규정이 없느냐는 말에 그는 "직위해제는 있어도 보직해임이라는 말은 공무원 처벌규정에는 없는 말"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보직해임은 업무에서 빠져 별도의 공간에서 머무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번 '성접대' 파문을 일으킨 과장급 2명을 포함한 12명의 공무원들은 현재 업무공간에서 격리된 상태이다.
그러나 부처 내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음에 따라 감봉이나 정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 감봉 등의 처분 없이 지경부 내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로 파악되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보직해임'은 통상 직위가 없는 6급 이하 공무원에 내려지는 조치로 5급 이상 공무원들한테는 '직위해제'가 통상적 징계조치이다.
무엇보다 지경부는 이번 한국기계연구원 접대수수 비위와 관련해 ▲ 엄중문책하고 ▲ 또 조속히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렇지만 지경부는 총리실로부터 비위사건이 적발돼 언론에 공표된 3일 이후 열흘 가까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지경부는 5급 이상 과장급이 포함돼 있음에도 '보직해임' 처분함으로써 스스로 처벌 수위를 약화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부처내 규정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면 중앙징계위원회 종료 전까지 이 조치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징계 조사를 시작한 지 60일 안에 징계결과를 내놔야 하며, 120일까지 한 차례 추가로 연장해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