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론스타-클레인 행장, 유회원 대표 구속직전 만났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시간 끌기?

- 19일 접촉 -> 20일 외환은행, 양벌규정 헌소 -> 21일 유 전 대표 법정 구속
- 론스타와 외환은행 재판 대응 ‘한몸’, 변호인 김앤장과 충정으로 모두 같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결국 론스타의 손바닥 안이었다.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은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가 법정 구속된 지난 21일보다 ‘하루 전날’인 20일 옛 증권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래리 클레인 외환은행장은 지난 19일과 20일에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에서 체류했고 이때 론스타와 만나, 대응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대표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유죄를 받을 것을 예상했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서둘러 손을 쓴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된다.

◆ “위헌심판제청 하겠다”던 론스타, 행동 바꿔

론스타는 지난달 16일 열린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조경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위헌심판제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런데 정작 위헌제청을 한 건 외환은행이었다. 그것도 21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유 전 대표가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직후’였다고 알려졌었다.

이러자 론스타가 아닌 외환은행이 왜 위헌제청을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불렀다. 유 전 대표가 유죄를 받더라도 법인의 고용인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인도 유죄가 된다는 의미의 양벌규정에 의해 같은 죄를 받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게 론스타의 처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유 전 대표가 다음달 25일 있을 결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을 가능성이 커져 론스타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는 관측이 많았다. 

론스타가 입을 닫아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유 전 대표와 따로 기소됐으니 기다려보려 한다”거나 “재판 장기화를 막아 어떤 식으로든 외환은행을 매각해버리려는 의도”라는 추측만 나왔다.

◆ 유 전 대표 유죄 확신한 듯, 2차 공판 하루전에 위헌소송

확인 결과 외환은행의 위험심판제청은 론스타와 사전 논의 하에 진행됐다는 증거가 곳곳에 드러났다. 우선 양측의 변호인단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충정으로 같다. 론스타를 변호하고, 외환은행의 위헌심판제청을 도운 것도 이들이다. 소속 변호사들도 황주명, 김진한 등 10명(충정)과 이혜광, 곽병훈 등 2명(김앤장)으로 같다. 결국 큰 틀에서 같은 전략하에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다.

두 번째 증거는 외환은행의 위헌심판제청도 2차 공판 하루 전인 20일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날 법원에 접수된 문서에는 “피고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대표이사 미합중국인 래리 클레인’이 죄명 ‘증권거래법위반’에 대해 위헌심판제청을 한다”고 명시돼 있다.

마지막으로 클레인 행장이 19일에는 뉴욕, 20일에는 런던에서 체류하면서 론스타와 접촉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외환은행과 론스타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클레인 행장은 미국에서 1주일 넘게 장기 체류했고, 이번 주초 뉴욕으로 와서 론스타와 만났다. 외환은행측은 “영업전략회의 차원에서 해외에 있었다”며 해외 체류를 확인해줬다. 론스타와 만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행장이 대주주(론스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움직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 부정적 여론 무마 위한 시간 끌기일 수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행동대원’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위헌 판결을 받아내면 유권해석을 확대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이 장기간 미뤄지는 위험도 피할 수 있다. 위헌소송은 1년~2년 걸릴 수 있는데 당사자가 외환은행이므로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맺은 계약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또 유 전 대표의 유죄에 이어, 9월이나 10월에 있을 론스타에 대한 심판에서 유죄가 선고돼 대주주 자격이 박탈되더라도 외환은행 지분 매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되면 보유지분 51% 중에서 41%를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의해 강제 매각해야 한다. 은행법상 대주주 자격이 없으면 지분의 10%를 초과해서 보유하는 게 금지된다.

문제는 은행법 어디에도 강제매각 방법은 없다는 점이다. 장외에서 하나금융에 넘겨도 되고, 장내에서 기관투자자에 매각해도 된다. 론스타의 입맛대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공개시장내 분산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며 하나금융에 매각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