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삼양옵틱스가 정부의 치매관리법 수혜 가능성이 제기됐다. 삼양옵틱스가 알츠하이머등 신경제어 후보물질 특허를 보유한 코텍스(Cortex)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3일 주식시장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치매관리법'을 내년 2월부터 시행키로 밝힌 뒤 관련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법안에는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단위로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및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수혜주 발굴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삼양옵틱스도 마찬가지다. 삼양옵틱스는 지난해 1월 코텍스의 150만 달려 규모 전환어음(Convertible Note)을 취득했고 전환어음은 현재 코텍스 보통주와 워런트로 바꿨다.
현재 삼양옵틱스가 보유한 코텍스의 지분은 1044만5579주(약 10%, 최대주주)로 집계되고 있다. 총 지분율은 워런트 지분을 포함하면 약 17% 수준이라는 것.
삼양옵틱스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장외시장(OTCBB)에 상장된 코텍스 제약사는 250여개의 신경제어 후보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허는 치매로 불리는 알츠하이머 병을 포함해 중추신경계 질환(파킨슨병·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약물로 인한 호흡 저하증·우울증·정신분열증 등)의 치료제 후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1987년에 설립된 코텍스는 프랑스 다국적 제약사 세르비에(Servier)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했다.
또 전임상 단계에 있는 코텍스의 'CX2007'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와 알츠하이머병에, ‘CX1837’은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병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코텍스가 임상2상을 완료한 항우울증 치료제와 정신분열증 치료제는 세계 최대 제약사머크(Merk)의 자회사 쉐링에 라이센스 아웃을 진행한 바 있다.
삼양옵틱스 관계자는 “현재 삼양옵틱스가 코텍스사의 최대주주이며 경영권에는 참여를 하지 않아 의사 결정권은 현 경영진에 있다”며 “삼양옵틱스 내에 의학 전문가가 뉴럴스템사· 라파젠사·코텍스사·큐렉소 유에스에이사 등에 지분 투자를 관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코텍스는 올해 2월 코골이 및 수면 무호흡증과 관련된 '엠파킨(Ampakine) CX1739'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엠파킨 CX1739'는 겸상 적혈구 빈혈(악성빈혈)과 관련된 혈관 막힘 증상과 호흡저하에 대한 치료제다. 현재 코텍스는 엠파킨 복합물을 개발 및 상업화 하기 위해 관련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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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