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보험사의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변액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보험업법 개정시 적합성 원칙을 도입했다.
적합성 원칙이란 보험계약자의 연령, 재산상황,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하고 변액보험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 변액보험이 보험계약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지 말아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등은 면담 또는 질문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고 보험계약자의 서명 등을 받아 이를 관리하고, 확인받은 내용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보험계약자 중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춰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국가, 한국은행,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은 제외된다.
금감원은 "변액보험 가입시에 적합성 무시 등 부당권유가 있었던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은 피해는 보험업법 제102조에 의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102조 제1항에선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포함)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당국은 변액보험 적합성 원칙이 보험업법에 명시됨으로써 변액보험 완전판매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변액보험 판매시 적합성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발견시 제도보완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제도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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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