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및 서민피해가 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고발지침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관련 고발점수 기준을 현행 2.7점 이상에서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한 법위반 점수 산정과 관련한 기준을 합리화 시켰으며, 생명과 건강 등 신체 안전의 중요도를 고려해 신체상 피해를 야기하는 부당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최소 '중'이상으로 비중을 상향했다.
이와 함께 광고비 및 광고횟수의 평가기준은 너무 높아 현실에 맞게 하향조정하고, 법위반 행위의 억지력 제고를 위해 위반기간 평가기준도 강화했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과 건강 등 안전관련 및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고발점수에 상관없이 고발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법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표시광고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의 고발기준 점수를 하향 함으로써 고발 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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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