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광고 '경고문구' 의무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현재 7∼10% 수준인 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대부금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단계 대부중개행위도 금지된다. 또 대부업체들은 앞으로 TV나 신문광고를 할 때 담뱃갑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대출금리를 높이는 원인 가운데 하나인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선을 5% 이하로 억제할 방침이다. 높은 중개수수료 원인으로 지적된 다단계 대부중계행위를 금지키로 했다.
또 대부업체들이 대부광고를 할 때는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경고 문구는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과도한 빚은 당신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과도한 빚, 신용불량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등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경고문구는 눈에 잘 띄도록 해당 광고에서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에 돋움체 글씨로 쓰고, TV 광고에선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 노출돼야 한다. 아울러 광고 지면(화면)의 왼쪽 윗부분에 '대부' '대부중개'가 포함된 상호를 가장 큰 글자의 3분의 1 이상 크기로 배치해야 한다. 가령 '러시앤캐시'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대부'라는 회사명이 함께 표기돼야 한다.
이밖에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불법사채업자가 받은 이자를 범죄수익으로 간주, 이를 몰수하는 방안도 법무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국장은 "불법사채 이자를 몰수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실무진에서 계속 제기됐다"며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공식적인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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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