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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리모델링 사고는 '人災' 안전장치 마련 시급

기사입력 : 2011년07월27일 14:02

최종수정 : 2011년07월27일 14:02

[뉴스핌=최주은 기자]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일 천호동 리모델링 현장에서 2명의 공사인부가 사망했지만 리모델링 공사는 관할 구청에 신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허가를 받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하도급 업체 현장소장과 시공사 차장 등 4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현행법상 3층 이상 건축물의 내력벽 200㎡ 이상을 해체하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할 경우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실무에서는 구청의 허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구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보강 기둥을 설치하는 등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며 제대로 된 안전수칙을 지켜지지 않는 일이 관례처럼 여겨진다.

이번 천호동 리모델링 공사도 공신력 있는 감독관의 제제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된 '인재(人災)'인 셈이다.

하지만 노후된 건물이 많고 규모가 작은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 많다보니 관할 구청의 단속도 쉽지만은 않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검진 부분이 없다”며 “강제하는 사안이 없어 단가만 맞으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천호동 사태와 같은 인재가 반복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리모델링 공사는 노하우와 기본적인 기술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공정이 더욱 까다롭다“고 덧붙였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도 “리모델링 공사는 안전수칙과 기본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의 공사 진행으로 보고가 안 된 사고가 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구조물을 끊어내면 다른 곳에서 하중을 받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야 하는 등 공정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사수칙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천호동 사태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해서 자체 검증이 불가한 경우 외부 안전 검증이라도 받아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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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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