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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추천주 (7/4) - 우리투자증권

기사입력 : 2011년07월04일 08:03

최종수정 : 2011년07월04일 08:03

[뉴스핌=노희준 기자] 우리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센터장 황창중)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신규 및 기존 종목 추천 현황입니다.

[ 2011년 7월 4일 (월) 추천 종목 현황 ]

◆ 신규 추천주

▷ LG디스플레이 (추천일 7/4일, 편입가 3만 750원)
-2/4 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적자 폭이 축소될 전망이며, 이러한 악재는 최근 주가하락에 일정부분 반영되었다는 판단. 최근 북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3D FPR 패널의 판매량 증가로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3/4 분기 성수기 진입에 따른 계절적인 수요 상승으로 패널 가격 소폭 상승 기대. 현 주가는 PBR 1.0 배 미만이라는 점에서 가격메리트도 부각되고 있음

▷  태광 (추천일 7/4일, 편입가 2만 3700원)
-동사의 2/4분기 매출액은 657억원(+40%y-y, +14%, q-q), 영업이익은 53억원 흑자전환 y-y, +152%, q-q)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영업이익률도 전분기대비 4.4%p 개선된 8%로 큰 폭 개선세 예상
-동사의 6월 신규수주는 340억원(+76% y-y)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과거 최고치 수준(2008년 6월 373억원)대비 91% 육박하는 수준. 이는 가스, 발전 (라빅, 고르곤, 사우스파, 라이푸르, 보르쥐 주요 프로젝트), 해양(국내 조선3사) 플랜트 등의 호조세가 7월에도 이어질 전망

◆ 추천 제외주

▷ 현대그린푸드 (0.0%, 시장변화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경으로 제외하나 양호한 펀더멘털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 필요)

▷  메리츠화재 (+5.60%, 포트폴리오 변경 및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으로 제외)

◆ 기존 추천주

▷ SK케미칼 (추천일 7/1일, 편입가 7만 1600원)
-4월 들어 PET와 PETG의 주요 원료인 PTA의 가격이 하락해 원가율이 낮아지는 효과에 힘입어 4, 5월 그린케미칼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으로 2/4분기 영업이익은 195억원(-2.2% y-y, +139.0% q-q)에 달할 수 있을 전망.
-한편, 2011년에 SK가스와 SK건설의 지분법 수익이 반영되며 2011년 순이익 953억원으로 2010년 수원부지 매각이익 약 2,784억원을 제외한 순이익 539억원 대비 76.8%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삼성중공업 (추천일 6/30일, 편입가 4만 6650원)
-동사는 2011년에 들어 경쟁사대비 양호한 수주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드릴쉽, FPSO 등 해양부문 수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 최근 높은 단가에 수주받은 해양설비들이 본격적으로 건조되는 2013년부터 수익성 재상승세가 가능하다는 측면이 부각될 전망
-최근 수주에 있어서는 54% 이상이 해양부문이어서 향후 동사는 해양부문이 주축이 되는 종합 중공업체로 전환될 전망. 특히, 해양부문에서 세계 1위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어 향후 고성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

▷ 삼성엔지니어링 (추천일 6/30일, 편입가 25만 4000원)
-중동의 화공플랜트 부문의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발전, 담수, 환경 등 공종 및 지역 다변화를 통해 성장성을 지속할 전망
-1/4분기 신규수주는 5조 4,770억원으로 이미 연간 수주목표의 39.1%를 달성한 상황.  이에 따른 2011년도 매출맥 및 영업이익의 사상 최고치의 지속적인 갱신 기대

▷ 대한항공 (추천일 6/29일, 편입가 7만 100원)
-5월, 6월 점진적인 실적 개선세를 보이면서 2/4분기에 안정적으로 흑자기조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3/4분기에는 본격적인 성수기 효과로 3천억원을 상회할 전망(당사 리서치센터 추정치)
-또한, A380 운항으로 기존 여객기 대비 연료 효율성 향상과 수송단가 상승 효과에 힘입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전망이며, 항공화물도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동사에 긍정적

▷ 현대모비스 (추천일 6/29일, 편입가 37만 5000원)
-현대차그룹의 해외공장 증설에 따른 모듈사업 성장, 현대차그룹 전장부품 및 친환경차 부품 대표 제조사로써 핵심/전장 사업 성장 예상. 2011년 K-GAAP 개별 매출액은 15.6조원으로 14.2%성장이 예상되고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14.1%(+0.9%p), 20.7%(+3.0%p)로 향상될 전망
-해외 네트워크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 매출 다변화에 따른 이익성장세도 지속될 전망이며, 동사의 글로벌 OEM 매출액은 2015년 25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삼성SDI (추천일 6/27일, 편입가 17만 500원)
-동사의 2/4분기 영업이익은 848억원을 기록할 전망. 이는 전분기대비 40.6% 증가, 전년동기대비 1.4% 증가하는 실적으로 다른 대형 IT업체들이 2/4분기 실적에서 많은 하향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과 무척 대조되는 양상
-특히 2차전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1/4분기에 9% 전후의 영업이익률 을 기록했던 2차전지는 물량이 20%이상 증가해 가동률이 상승하여 2/4분 기에는 10%대 진입이 기대. PDP Module도 3D제품 수요증가로 흑자전환할 전망. 이러한 2차전지의 호조와 더불어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의 변신이 더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향후 동사의 성장성은 긍정적

▷ 한화케미칼 (추천일 6/23일, 편입가  4만 9800원)
-미국 머크(Merck)사와 7.2억불 규모에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HD203'에 판매계약으로 동사 바이오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한편, 최근 전반적인 화학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가성소다, PVC 등 주력제품의 기여도 향상으로 동사 영업실적은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

▷ 기아차  (추천일 6/7일, 편입가 7만 3100원)
-동사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K5, 스포티지R 등의 신차 론칭으로 올해 연간 목표 243만대를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특히, 9월부터 미국 조지아공장에서 K5 현지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급여력이 커지며 판매신장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전망.
-IFRS 연결실적으로 보면 한국, 미국, 유럽, 호주 등 판매법인의 매출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고, 영업외에서는 지분법손익 증가 등으로 우수한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

▷ 이지바이오 (추천일 7/1일, 편입가 3만 550원)
-동사의 마니커 인수를 통해 곡물, 사료, 양돈, 양계, 육가공 사업의 수직 계열화 및 대형화를 추진하며 사업다각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국내 1위 육계 업체인 하림의 도계/냉각 방식인 ‘에어칠링’ 시스템을 도입하는 대형 도계장에 브랜드가 더해지면 시장 침투률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을 전망

▷ 코스맥스 (추천일 7/1일, 편입가 1만 3150원)
-올해 연결회계기준 매출액은 2,500억원(YoY, 29.9%), 영업이익은 155억원 (YoY, 32.5%)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확고한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데다, 올리브영 등 신규고객사로의 매출 확대 기대
-2011년 중국법인의 경우 중국 로컬기업들을 대상으로 신규고객이 급증하면서 35%이상의 매출성장률을 기록하는 고성장세를 보일 전망. 2012년 광저우공장 완공으로 CAPA가 1억 4천만개까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속적인 수주 증가에 대응이 가능할 전망

▷ 휴켐스 (추천일 6/29일, 편입가 2만 5100원)
-2/4분기 질산 판가 인상과 일회성 비용 감소, CDM사업 수익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전분기대비 3.1% 증가하는 양호한 실적을 시현할 전망
-3/4분기부터 DNT 60,000톤 증설효과와 주요 공정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안정적인 실적개선세가 이어질 전망

▷ 성우하이텍 (추천일 6/28일, 편입가 2만 5200원)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점유율 상승과 가동률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독 벤더로 진출한 유럽 현지법인이 한-EU FTA효과 및 신모델 투입으로 영업턴어라운드 가속화될 것
-2011년 현대차그룹의 유럽 생산량 추이를 고려할 때 동사 유럽법인의 연간 성장세 지속될 전망

▷ 인탑스 (추천일 6/27일, 편입가 1만 7450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전략모델인 갤럭시 S와 갤럭시 S2, 태블릿PC인 갤럭시 탭 등 스마트 제품군 확대에 따라 꾸준한 실적호전이 기대됨
-4월 출시된 갤럭시 S2의 출하량이 4월 50만대, 5월 120만대, 6월 200만대를 상회하며 판매호조가 지속되고 있고, 20% 수준의 배당성향을 유지하고 있어 중간배당 관련 모멘텀도 형성될 전망임

▷ SIMPAC (추천일 6/16일, 편입가 6570원)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 증가로 2010년에 이어 사상 최대실적을 경신할 전망
-2011년 Capa 확장효과 및 계열사 SIMPAC ENG에서의 원재료 조달 확대에 따른 원가절감효과로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 베이직하우스 (추천일 6/16일, 2만 3250원)
-올해 중국법인의 예상실적은 매출액 2,232억원(+47.6%, y-y), 영업이익 448억원(+37.1%, y-y)으로 높은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국내부문 예상실적도 매출액 2,000억원(+14.3%, y-y), 영업이익 93억원(+47.6%, y-y)으로 추정되는 등 안정적인 성장세가 예상됨
-매출액의 경우 전체 매출에서 중국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2.7%, 영업이익은 82.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중국 매출이 동사의 주요 성장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

▷ 게임빌 (추천일 6/15일, 3만 3400원)
-동사의 2/4분기 실적은 92억원(+37.3%, y-y), 영업이익 40억원(+14.3%, y-y) 으로, 18종의 신규게임 출시 및 해외매출 증가에 따라 견조한 성장세 지속될 전망
-7월초 게임법 개정으로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카테고리가 신설될 경우, 스마트폰용 게임의 라인업이 잘되어 있는 동사에 큰 수혜 예상. 또한 게임퍼블리싱과 SNG(Social Networking Game)는 향후 동사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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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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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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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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