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의류, 한-EU FTA 긍정적”-신한

기사입력 : 2011년07월01일 07:53

최종수정 : 2011년07월01일 07:53

[뉴스핌=이은지 기자] 신한금융투자의 박희진 애널리스트는 1일 의류업에 대해 "금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로 인해 의류 및 잡화 제품의 8~13%의 관세가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며 "그러나 국내 의류 업체들에 큰 영향을 끼치는 명품 브랜드 가격 인하 가능성이 낮아 FTA가 발효된 이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이어 "관세 철폐에 따라 국내 의류 업체들의 원가 절감이 전망된다"며 "특히 고급 남성복의 경우 로로피아나 원단이나 제냐 원단과 같은 유럽 지역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 순모직물에 대한 13%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탑 픽으로 LG패션을 꼽았다.

다음은 리포트 전문이다.

▶ 2011년 7월 1일, 한·EU FTA 발효

금일부터 한·EU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다. 의류 및 잡화 제품의 경우
8~13%의 관세가 대부분 즉시 철폐된다. EU(Europe Union, 유럽 연합)는 이
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총 27개 나라가 소속된 국가 연합체이다. 루이
비통과 샤넬, 구찌, 에르메스 등 유명 의류 및 잡화 브랜드의 본 고장이기도 하
다.

▶ 명품 브랜드, 가격 인하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

EU국가와의 관세 철폐에 따라 루이비통, 샤넬 등과 같은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하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200만원인 명품 가방의 경
우 8% 관세 철폐에 따라 184만원으로 가격 인하가 가능하다.

국내 잡화 브랜드의 경우 명품 브랜드 가격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는다. 명품 브랜드들이 재고 소진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격 인하를 했던 2009년
의 경우 국내 잡화 업체들의 매출이 감소했다. 따라서 명품 브랜드들이 이번 협
정에 따라 가격을 인하한다면 국내 의류 업체들의 매출 감소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명품 브랜드들이 가격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샤넬의 경우 지난 4월 약 25%의 가격 인상을 한 이후 지난 6월 또 약 5%의
가격 인상을 했다. 루이비통 역시 지난 2월 약 5%의 가격 인상 이후 지난 6월
5%의 가격 인상을 했다. 그 동안 환율 하락 시에도 가격 인상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FTA 발효에 따른 가격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판단된다.

루이비통과 샤넬 등 일부 명품 브랜드는 관세 철폐에 따라 가격 인하를 하더라도 연초 대비 5~20% 인상된 수준으로 영향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내 의류 및 잡화 업체들 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인하보다는 마케팅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명품 브랜드들은 관세 철폐에 따라 가격 인하 보다는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루이비통코리아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매출대비 광고선전비의 비중이 2010년 1.5%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2006년 3.6% 대비 2.1%p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나 2009년 이후 다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세 철폐에 따른 마케팅 비용 상승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격 유지를 통한 수익성 개선 또한 예상된다. 2010년 기준 루이비통코리아의 영업이익률은 12.2%이다. 과거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인 11.6%보다 높은 수준이나 2007년 14.3%보다 낮은 수준이다.

남성 명품 브랜드인 제냐를 전개하고 있는 에르메네질도제냐코리아 역시 2010년 영업 이익률 11.0%로 과거 5개년 평균인 10.4%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2007년 영업 이익률 12.2%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추가적인 마진 개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명품 브랜드들은 가격 인하 보다는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강화나 가격 유지를 통한 마진 개선을 꾀할 것으로 판단된다.

▶ 관세 철폐에 따라 국내 의류 업체들의 원가 절감 전망

금번 FTA 발효에 따라 유럽 지역 브랜드를 수입, 전개하고 있는 의류 업체들의 상품매입 원가 하락이 전망된다. 그 동안 의류 및 잡화류 통관 시 납부하던 관세 비용 절감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입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 의류 업체들의 브랜드별 상품 원가는 파악이 어렵다. 계절적 특수성에 따른 매입 시기 변동과 유행에 따라 변동되는 스팟(Spot)상품 떄문이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 300억원 수입 브랜드를 토대로 Mark-up(원가대비판매가 배수정책) 역추정을 해 보면 8% 관세 철폐에 따른 원가 절감 효과는 약 4억원 수준이다. 이는 명품 브랜드들이 통상 5~6배 수준의 Mark-up을 책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산정하였다.

국내 의류 업체들의 경우 수입 원단 사용이 많은 편으로 원재료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특히 고급 남성복의 경우 로로피아나 원단이나 제냐 원단과 같은 유럽 지역 원단을 사용하고 있어 순모직물에 대한 13% 관세 철폐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 의류업종 투자의견 비중확대, Top pick은 LG패션

의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한다. 관세 철폐에 따라 유럽 브랜드의 국내 유입 및 명품 브랜드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다. 그러나 다수의 해외 브랜드들이 이미 편집샵을 통해 국내에 전개되고 있으며 ZARA나 H&M과 같은 브랜드의 경우 유럽 지역의 판매가에 비해 크게 차이가 없다. 

수입 원단의 13%의 관세 철폐에 따라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따라서 관세 철폐에 따른 우려는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Top pick은 LG패션(매수, 목표주가 46,000원)이다. LG패션은 총 25개의 브랜드(라인업 별 브랜드 구분) 중 9개의 수입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는데 이 중 7개가 유럽 브랜드이다. 

시장 추정 매출 기준으로 단순 계산 시 관세 철폐에 따른 원가율 개선은 약
0.1%p이다. 원재료 수입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면 개선 효과는 커진다. 기존 영업 레버리지 효과에 수익성 개선 모멘텀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의류업종 최선호주로 제시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