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7~8월중 도시가스 소비자요금도 소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지식경제부(장관:최중경)는 LNG 도입단가 상승에 따른 인상요인에도 불구하고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동결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지경부의 김용래 가스산업과장은 “도시가스 요금이 올해 들어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 인상된 점과 최근 물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가스공사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 반영을 위해 소매요금을 기준으로 5.6%의 인상(안)을 요청하였으나, 정부는 최근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부담 등을 고려하여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거해, 요금 동결을 결정했다.
가스요금 원료기 연동제 시행지침 제4조는 ‘비상시 연동제 유보’ 조항인데 “가스공사는 …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1998년 연동제가 최초로 시행된 이후 과거에도 요금 안정성과 물가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상요인 반영시기 등을 조정한 사례는 있었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7월 도시가스 도매요금 동결 조치에 따라, 7~8월간 약 784억원의 가스공사 미수금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국제유가 및 환율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김용래 과장은 “대부분 지자체는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동결 또는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도매요금 동결조치와 함께 7~8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반적으로 소폭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