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개정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부감법)을 놓고 공공 감정평가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기관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부감법은 지난 2008년 말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정평가에 대해 과다평가, 가격담합 등으로 각종 부동산 관련 부패사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주문하면서 개정 논의가 벌어졌다.
부감법은 지난해 9월 개정안이 나왔으며, 올 4월에는 한국감정원을 감정평가공단 성격인 한국감정평가원으로 확대 발전하는 방안이 추가되면서 개정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공기업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업체들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어 부감법 개정안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우선 가장 예리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분야는 공기업인 한국감정원이 법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민간 감정평가 업자에 대해 지도·조사 권한을 갖는지 여부다. 아울러 감정원에 대해 일부 감정평가 업무는 축소하고 대신 정부 위탁 감정평가 업무를 한국감정원(감정평가원)이 독점하는 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이에 대해 민간 업자들은 생산성 본부의 조사나 금융기관 내부 자료에 따르면 민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한국감정원보다 더 정확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감정평가 시장의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다.
반면 한국감정원은 부감법 개정안에 의하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포괄적 지도 기능은 없다고 강조하며, 개정안 통과시 검증적 성격의 보상평가(이의재결)에 매우 제한적인 참여를 제외하고 감정평가 자체를 수행하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체추정 기준 600억원 수준(2000만원/감정평가사1인) 업무는 민간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양하게 돼 오히려 감정평가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위배 되는지 여부도 논란의 중심이다. 이에 대해 민간 감정평가 업체들은, 부감법 개정안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 대상이었던 한국감정원을 공적기관으로 전환해 감정원을 살리기 위한 특혜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부감법 개정안은 기재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과 국토부의 감정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따라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008년 8월 발표한 2차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서는 감정원의 사적 감정평가 기능은 축소하되 공공보상 평가 등 공정한 평가로 재정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공공성을 고려해 존치한다고 확정돼 있다.
이로써 중장기적으로 사적기능은 민간에 넘기고, 감정원은 평가기준․방법 등 제도연구, 통계 및 DB 구축, 관련자 교육 등 공적기능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을 발전시켜나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다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12% 축소외 전국지점의 30% 축소를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 만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감정원 측은 밝혔다.
또한 양측의 감정싸움의 골이 가장 깊은 민간 감정평가업체의 '부실평가', 과다평가' 문제는 팽팽히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민간 업체들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명분을 위해 민간 업체들을 '부실평가' 등 비도덕한 업체로 몰아가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국정감사와 국민권익위, 그리고 감사원에서 거듭 지적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다수 감정평가사들이 부실평가, 과다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개선해 감정평가의 신뢰를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한편 민간 감정평가 기관들은 부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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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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