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5.1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돼 6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남아있는 부동산 규제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있으며 특히 리모델링 제도개선은 지난 재보선 때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리모델링 제도개선은 분당 재보선 당시 공약으로 나왔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단지 중 노후가 심해 리모델링이 필요하나 현행법 상 주민부담이 커 사업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 제도 개선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전반을 검토중으로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3.22 대책에서 정부가 폐지 의지를 밝혔으나 4월 임시국회 상정이 무산되며 미뤄졌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직접적 효과는 미미할 수 있으나 폐지가 시장에 미치는 심리적 효과가 클 것으로 풀이된다. 권도엽 신임 국토부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중장기적으로 공급 위축과 주택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여당은 신중론을 기하고 있다.
시행 4년차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첫 적용 단지에서부터 집단 민원이 발생했다. 재건축사업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다. 초과이익 환수 문제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자 이에 대한 폐지 주장이 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는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과 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환수제 폐지 시 재건축 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부동산 114 임병철 팀장은 “부동산 쟁점 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으나 야당의 반대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통과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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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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