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했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동아건설 소송 관련 담당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동아건설과의 1심 소송에서 패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어 특정금전신탁 업무 취급시 신한은행 직원들의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를 가려내기 위해 검사에 착수했고,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2007년 11월 동아건설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특정금전신탁 계약을 동아건설과 맺고 1687억원을 계좌에 예치했다. 동아건설 자금부장이던 박 모 씨는 2009년 3∼6월 이 계좌에서 수익자가 아닌 동아건설 명의 계좌로 898억원을 이체토록 한 뒤 고교후배와 공모하고 477억원을 횡령했다.
신한은행은 이후 신탁금이 채권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은행의 의무가 아니므로 동아건설 대리인인 박씨 지시에 따라 송금한 것은 정당하며 잔액을 초과하는 신탁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2일 은행은 신탁금을 신탁계약서의 수익자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신탁재산이 줄어들게 했으므로 이를 회복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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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