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 기자] 서희건설은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를 위해 100억원의 무보증사모전환사채를 만기전 취득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주당 전환가액은 1735원이며, 해당 사채는 취득 후 소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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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