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초 구성한 MVNO 전담반 운영을 통해 MVNO 서비스 개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담반은 ▲ MVNO의 단말수급 방안 ▲ 부가서비스 제공방안 ▲ MVNO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간 설비연동 ▲ 설비설치비용에 대한 MVNO 부담방안 등 사업자간 주요 협상 이슈를 논의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단말수급은 MVNO 사업자가 직접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초기에는 MVNO가 직접 조달하는 것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요청이 있어‘12년 6월까지는 SKT가 재고단말을 지원토록 했다.
부가서비스는 사업자간 자율협상 대상이지만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신번호표시, 영상통화, MMS 등 통화와 관련된 15종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토록 합의했다.
또한 MVNO 사업자의 원활한 시장진입을 위해 MVNO 사업자가 제출한 설비구축 일정에 따라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도 필요한 설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그 비용에 대해 ’12년말까지 유예하기로했다.
금번 전담반 운영에 따른 합의안 도출로,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와 MVNO간 협상 체결이 조만간 이루어져 MVNO 서비스 개시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통위는 MVNO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간 협정체결과 별도로 다량구매할인, 데이터 MVNO 도매대가 산정기준 등을 ‘11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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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