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 이강규 특파원] 갈레온 그룹 헤지펀드 창업주인 라지 라자라트남(53)이 11일(뉴욕시간) 내부자거래혐의에 대한 유죄평결을 받았다.
맨해턴 연방 법원 배심원단은 내부자거래와 관련해 라자라트남에게 적용된 14건의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평결했다.
라자라트남은 2003년에서 2009년 3월 사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6380만달러의 불법 이득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라자라트남은 연방 형량지침에 따라 리처드 홀웰 연방지법 판사로부터 최고 2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사측은 라자라트남이 도주할 위험이 있으며 그가 모국인 스리랑카로 도주할 경우 인도 요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그의 재구속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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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이강규 기자 (kangk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