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5.1대책을 통해 주택공급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여건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 완화 및 가구수 규제를 폐지하고, 신규지구는 사업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층수 제한을 완화한다.
기 준공된 신도시 등 택지지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3층에서 4층으로 증축하도록 허용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취락지의 경우, 지역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용도지역과 층수제한을 완화해 공동주택(아파트) 건설이 허용된다.
용도지역은 현행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 에서 2종 전용주거도 허용되며, 층수도 현행 최고 4층에서 최고 5층으로 개선된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평균 18층)을 폐지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다양한 도시경관을 유도토록 했다. 다만,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부는 주택수요 변화에 부응한 주택공급 기반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시 2~3인가구 수요에 부응, 일정규모(30㎡)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침실을 구획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부분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시 주차장 등 설치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부분임대형 아파트는 동일 세대내에서 2가구 이상이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유자가 일정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 아파트를 뜻한다.
또한 기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수요가 많은 중소형으로 변경시 세대수 증가도 허용된다.
현재는 가구수 증가시 계획인구가 늘어나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초과하게 되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주택형 변경이 불가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을 60→7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시 소규모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을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한다.
정부는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울 원활화하는 방안을 구상한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운 재정비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진행중인 뉴타운지구는 기반시설설치비 지원 확대가 추진된다.
단독주택 밀집 정비예정구역중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다가구 등 개별적 재건축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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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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