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손희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어린이 동화책 대여사업 가맹본부인 오케이웨이브영어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가맹금 미반환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오케이웨이브영어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시 사전에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 지난 해 3월부터 5월까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3건의 가맹계약을 체결,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맹점 사업자 모집 시, 홈플러스와 입점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계약 후 홈플러스에 입점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에 있어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의무를 위반했을 시, 가맹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반한 이유로 공정위는 오케이웨이브영어 업체에 가맹금 미반환 행위에 대한 가맹금 490만원을 가맹사업자에게 즉시 반환토록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가맹점사업자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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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