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 기자] 지난 19일 애플이 삼성전자가 사용자 환경(UI)를 모방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업계에서는 애플이 2분기 스마트폰과 태블릿PC등이 대거 출시되는 삼성전자에게 ‘신제품 출시 전 소금을 뿌리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5 출시시기가 하반기로 지연되면서 경쟁제품인 갤럭시S2 한발 빠르게 출시되자 경쟁제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갤럭시S2는 LG유플러스를 통해 21일부터 예약 판매되며 시장에 첫 선을 보인다. 갤럭시탭2 10.1인치는 오는 6월, 8.9인치는 이른 여름 출시가 예정돼 있다.
이처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의 소송 제기는 신제품 이미지 훼손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 볼 수 있다.
애플이 제기한 디자인 모방은 삼성전자 스마트폰를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애플 짝퉁’이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소송의 경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 것이 관행이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주기가 1년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애플이 소송에 이기더라도 삼성 스마트폰들은 이미 단종 된 이후다.
애플의 소송제기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함이라기보다 소비자들에게 ‘삼성전자 스마트폰=애플 짝퉁’이란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란 의견에 힘이 실린다.
특히 애플의 아이폰5 출시시기가 하반기로 지연되면서 경쟁제품인 갤럭시S2 한발 빠르게 출시되자 경쟁제품 발목잡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애플은 매년 6월에 아이폰 신제품을 출시했으나 올해는 스티브 잡스의 장기병가와 일본 대지진에 따른 부품 수급 차질로 출시시기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갤럭시S로 6개월만에 1,000만대의 판매고를 올리면서 애플의 유일한 대항마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아이폰5 출시가 지연되고 있는 애플로서는 갤럭시S2가 먼저 출시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그만큼 애플이 다급하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애플의 소송에 대해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맞소송을 결정했다. 하지만 이는 미국 민사소송의 관례상 맞소송은 일반적인 일이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맞고소 결정은 강경 대응이라기보다 미국 민사소송의 관례에 따른 1차적 절차일 뿐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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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