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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쌩초보! 드디어 고수들을 때려잡다! (1탄)

기사입력 : 2011년04월04일 13:10

최종수정 : 2011년04월07일 08:59

 
최근, 주식에 입문한지 3개월 밖에 안된 김복만씨(가명)의 만면에는 웃음이 떠날 줄을 모른다. 잠에서 깨자마자, 밥 먹을 때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실실 웃곤 한다. 얼마 전 주식투자로 엄청난 수익률을 거둬 이미 평생 먹고 살 돈은 장만했기 때문이다. 일반 상식으로는 전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수익을 김복만씨(가명)씨!
 
과연, 주식 쌩초보 김복만씨(가명)의 비결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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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여기저기서 다들 주식으로 돈 벌었네 어쩌네 하면서 주식투자를 적극 권유하여 노후대비나 해볼 요량으로 주식투자에 뛰어들었던 김복만씨(가명). 하지만 모두가 예상하듯이 아무런 투자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쌩초보를 눈만 감아도 코베어 간다는 주식판에서 가만히 놔둘 리 없었다.
 
 주식을 시작한 지 한달 만에 지인에게 급등주라는 주식을 추천 받고 ‘묻지마 투자’했다가 원금의 반을 날려먹게 된 것이다. 누구에게 하소연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던 김복만씨(가명). 그렇게 김복만씨(가명)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세계를 맛 본 후 식음까지 전폐하며 좌절하고 있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김복만씨(가명)는 ‘묻지마 투자’를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주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이런걸 천운이라고 했던가? 김복만씨(가명)가 문을 두드린 장소는 바로 ‘프로TV’
그렇다! 주식 쌩초보 김복만씨(가명)는, 이미 추천만 하면 높은 수익률과 적중력으로 증권방송계는 물론이고 개인투자자들에게 미친존재감으로 정평이 나있는 ‘프로TV’(www.protv.co.kr)와 만나게 된 것이다.
 
 프로TV에서 기초부터 실전투자법까지 속성으로 주식을 배우고, 소문난 프로TV 전문가들의 방송을 두루 섭렵한 김복만씨(가명)는 이제 더 이상 쌩초보가 아닌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야고수로 거듭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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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먹고 살 만한 막대한 재산을 얻은 김복만씨(가명)는 “프로TV는 나에게 제 2의 삶을 가져다 주었다. 이 은혜를 절대로 잊을 수 없으며 프로TV의 관계자와 전문가들에게 큰 절이라도 올리고 싶다. 정말 말로 형용 할 수 없을 만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답했다.
 
 주식으로 맘 고생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당장 ‘프로TV’(www.protv.co.kr)의 문을 두드려라! 두드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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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프로TV'에서 제공한 보도자료로서 본사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사에 대한 모든 법적인 책임은 보도자료제공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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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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