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국내 제약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2008년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가 인증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약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제약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련 인증을 복지부에 신청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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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