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변명섭 기자] 부실저축은행 예금자들의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예금을 담보로 하는 예금담보대출 한도가 예금액의 90% 이내로 확대된다.
22일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목포·전남지역 저축은행 예금자 및 기업·서민금융 지원관련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예금보험공사 가지급금 개시 직후 추가 자금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액의 90%까지 확대하는 안이 결정됐다.
통상 영업정지 이후 3주후부터 지급하던 예보 가지급금 지급시기를 앞당겨 2주후부터 지급하고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가능한 조속한 시일내 은행을 통한 예금담보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1인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하고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은행지점을 통해 대출이 취급된다.
또한 목포지역 미소금융지점 9개의 연간 지원한도를 2배로 확대해 지점별 10억원으로 늘리고 목포지역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지원도 확대한다.
햇살론의 경우도 목포지역 서민금융회사의 햇살론 대출 취급 확대를 유도한다. 새희망홀씨대출도 목포지역에 우선적으로 해당자금을 배정해 지원토록하고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실적을 관리한다.
아울러 올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기존 보증 금액과 관계없이 최대 1억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신규보증을 지원한다. 이는 올해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한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도 1기업당 3억원 내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이밖에 정책금융공사의 중소기업대출 시스템인 '온렌딩(On-Lending)' 한도 지원도 확대해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한다.
이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오전 11시 목포상공회의소에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 지역을 영업근거지로 하는 보해저축은행 영업정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회의에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최수현 수석부원장, 예금보험공사 이승우 사장, 저축은행중앙회 주용식 회장, 기술보증기금 전무, 전남 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장,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의장, 목포상공회의소 회장, 광주은행장, 기업은행본부장, 전남지역 저축은행대표이사 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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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변명섭 기자 (sub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