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협 기자] 지난 15일 만기 도래한 190억원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됐던 효성그룹 계열 건설사 진흥기업이 최종 부도를 모면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단에 사적 워크아웃(공동관리)을 신청했다. 1차 부도를 냈던 진흥기업이 어음 190억원을 결제하면서 최종부도 위기에서 벗어났다.
진흥기업이 결제한 어음은 당초 솔로몬저축은행이 시중에 돌렸던 견질어음으로 솔로몬저축은행이 대납을 통해 어음을 회수하면서 뇌사상태에 빠진 진흥기업을 일시적으로 되살렸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기촉법이 완료돼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이 부실기업에 대한 어음 결제 대납은 극히 이례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작 모그룹 효성은 진흥기업에 대해 애매모호한 제스처로 일관하고 있다.
효성그룹은 진흥기업이 만기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가 된 15일 밤 그룹 차원에서 법정관리를 위한 대안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효성의 이같은 반응은 사실상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진흥기업을 포기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 조석래 회장 "진흥기업, 좋은 방향으로 생각한다"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은 진흥기업이 1차 부도를 맞던 이날 오전 경제5단체장 만찬장에서 진흥기업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비교적 희망적인 메시지를 남긴 바 있다.
하지만 효성은 만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진흥기업 1차 부도 이후 태도를 바꿔 '좋은 방향'에서 법정관리를 위한 카드를 꺼내 들고 언제라도 카드를 내던질수 있는 방어적 태세로 전환했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의 앞으로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냐는 발언은 원론적인 의미지 지원을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효성의 주주도 있고 관계법상 경영진이 독단적으로 진흥기업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촉법 완료되면서 효성이 진흥기업에 대해 사적워크아웃(공동관리)를 신청했고 그동안 계열정상화를 위해 자금 지원도 아끼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자력회생이 어려울 것 같다"면서 "채권단과 공동관리를 통해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효성그룹, 진흥기업 카드 '만지작'
결과적으로 뇌사상태의 부실기업에 대해 그동안 유상증자 등 자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했던 효성그룹이 자력적인 회생이 불가능한 진흥기업을 더이상 끌고 가기에는 너무 벅차지 않겠느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솔로몬저축은행이 이례적으로 어음을 회수하고 대납한 만큼 대주주인 효성그룹의 진흥기업 살리기를 위한 눈에 띄는 행동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불분명한 입장에서 벗어나 채권단과 고통분담을 통해 계열정상화를 위해 명확한 자구책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의 입장에서 진흥기업을 바라보는 건설업계는 기촉법이 완료된 상황에서 워크아웃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것 같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솔로몬저축은행과 같은 채무 회수를 위해 제2, 제3의 채권단이 나설 경우 진흥기업은 결국 최중부도를 면치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진흥기업 살리기를 위한 효성그룹의 지원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상 최종부도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며 "기촉법이 완료된 상황에서 더이상 워크아웃 기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견질어음이란?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 백지어음의 성격을 갖는다.
기업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자금회수에 의문이 생기면 이를 교환에 회부하여 자금화할 수 있는 어음으로 대부분 기업이 부도나기 직전에 교환에 돌려지므로 견질어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기업이 파산에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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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