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대한주택보증의 고위 임원이 회사보유 미분양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특정업체에게 부당한 ‘봐주기’를 지시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주택보증은 또 일부 직원의 자금운용 과정에서 잘못된 처리로 200억원이 넘는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인사조치를 요청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10%의 계약금을 준비한 업체 대신 5%의 계약금을 납부한 업체에게 강원 속초시의 미분양아파트 85가구를 수의계약 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규정위반 등을 들어 이를 거부한 부하직원을 “대기발령시키겠다”고 압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결국 5%의 계약금을 납입한 업체는 이 아파트를 가구당 1억7090만원에 매입해 평균 2억9893만원에 23가구를 팔아 가구당 1억2803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감사원은 “직위를 이용, 부하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을 위반해 업무를 처리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은 임원 직무 청렴계약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에 인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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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