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26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1996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약 10년에 거려 담합을 저지른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 중화 픽쳐 튜브스 리미티드 등 5개 브라운관 업체에 대해 총 2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각각 삼성SDI가 240억 1300만원, 중화픽쳐튜브스 리미티드가 21억 9800만원, 중화픽쳐튜브스(말레이시아)SDN BHD가 3200만원, CPTF옵트로닉스 컴퍼니 리미티드가 2800만원이다. LG필립스디스플레이는 홍콩계 법인에 브라운관 사업을 양도한 후 폐업상태로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어 전액 면제됐다.
다만, 이 과징금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액이 반영되지 않아 추후 확정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브라운관 이들 업체는 90년대 중반 브라운관의 초과공급이 문제되면서 생산량을 감축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6년부터 2006년 3월까지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각지에서 월 1회 이상 담합 회의를 통해 가격을 설정, 생산량 감축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 합의는 제품규격, 고객, 사업자별 등으로 세분하여 진행됐다”며 “특히 가격 인상을 합의하는 경우 인상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할 회사와 고객에게 설명할 인상 배경 등에 대해서도 조율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생산량 감축 합의는 전세계 예측 수요량에 맞춰 감축량을 정하고 각 사별로 월별 조업중단일수, 폐쇄할 생산라인 등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심지어 이들 업체는 카르텔 회의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동 회의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석자 수 제한, 회의록 작성 금지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공정위 측은 “2007년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과의 조사공조를 거쳐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함으로써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조사역량을 제고했다”며 “사상 최대의 항공화물 사건에 이어 브라운관 국제카르텔 사건을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한국 시장을 타켓으로 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억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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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