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임애신 기자] 교육과학부는 올해 1학기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 등록금을 동결하도록 유도하고 설사 인상 하더라도 3%를 넘지 않도록 묶겠다고 밝혔다.
학원비와 유치원비의 경우 법을 개정해 학원비 수강료를 공개하고 학원비에 대한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가 개선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 등록금 인상하면 지원금배정 불이익 등 채찍·당근 병행
국립대는 대학 등록금을 대부분 동결하고 사립대는 주요 대학 위주로 동결하기로 했다.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3% 미만으로 올려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교과부는 주요 재정 지원사업을 활용해 대학의 등록금 안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은 기존 5%에서 10%로 늘며, 근로장학사업은 20%에서 30%로 증가하는 등 주요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 비중이 확대된다.
국·공립대의 경우 기존 교육기반조성사업 1470억원,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3553억원, 시간강사·공공요금 전용 600억원 등 재정사업을 활용해 등록금을 안정시킬 방침이다.
또 등록금이 결정되는 2월말 이전에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직원·학생·관련전문가 등의 참여를 통해 등록금을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교과부는 등록금 책정근거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에 대한 정보 공시 시기를 4월 11일에서 2월 7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대학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도 완화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대학 재정수입의 등록금 의존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투자 10개년 계획안' 후속 조치가 추진된다.
적립금 재원과 사용내역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금 회계와 적립금 회계 분리 운영 정착시킬 방침이다.
더불어 등록금 조정 동향을 파악하고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로 했다. 주요대학의 등록금 책정상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학 관계자 간담회와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 학원비는 집중 모니터링, 유치원비는 점검단 가동
학원비 제도를 개선을 위해 시·도 교육지원청별로 구성된 '학원비 수강료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난 2009년 이후의 학원비 안정 추세를 지속시킬 예정이다.
2010년 기준가를 기준으로 2009년말 대비 전북 2.0%, 경북 0.7%, 경남 0.4% 외 13개 시도가 동결한 바 있다.
수익자부담경비가 포함된 학원비 수강료 공개와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위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수익자부담경비 인정 항목을 설정하는 등 학원 수익자부담경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익자부담경비 유형에는 교재비, 보충수업비, 논술지도비, 자율학습비, 모의고사비, 방송(동영상)수업비, 교통비, 기숙사비, 급식비, 재료비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불법·편법행위를 지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입시학원, 논술학원, 유아대상 어학원, 고액과외 등 학원중점관리구역을 집중 감시하고 매월 학원통계를 분석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학원 신고 포상금제와 약 200명의 단속보조요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세청·공정위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납입금 안정화가 추진된다.
1월 중에 교과부, 시·도교육청에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유치원연합회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유치원 납입금 안정을 위한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다.
유치원 정보 공시제 도입을 위해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도 추진된다. 유치원 원비, 재무상태, 교육여건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 성과가 7%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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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임애신 기자 (vancouv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