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안보람기자] 새해부터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다. 서민금융 지원 확대와 보금자리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임주재)는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소득인정 범위를 넓혀 저소득 서민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소득제한을 오는 2011년 1월 3일부터는 연소득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저소득·무주택자를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이차보전을 받아 금리우대 혜택을 주는 고정금리형 대출 상품으로, 지금까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상여금 포함) 이하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에 따라 보금자리론 기준금리에서 차감되는 정부의 이차보전금리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HF공사에 따르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1600만원 이하인 경우 1.0%, 16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0.75%, 2000만원 초과 2500만원 이하인 경우 0.5%에 해당된다.
HF공사는 이와함께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만 20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한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증액한 것.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보금자리론 공공성 확대 조치로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속적으로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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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안보람 기자 (ggarg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