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기자] 삼성물산은 29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건설기술자 미배치 부분에 대해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 뉴스핌 Zero쿠폰 탄생! 명품증권방송 최저가 + 주식매매수수료 무료”
[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