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채애리기자] GS건설은 관계기관의 영업정지 요청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에서 "2005년 10월 이천시 소재의 GS홈쇼핑 물류센터 신축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관계기관인 서울특별시로부터 영업정지 요청에 대해 면제처분을 받았다"고 29일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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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채애리 기자 (chaer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