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대출자 '꺾기' 금지 펀드·보험도
- 은행·보험 상품 취급시 설명의무화
- 카드사·가맹점간 표준약관 첫 제정
[뉴스핌=변명섭 기자] 내년에는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대출을 미끼로 한 금융상품 강제행위가 개인대출에도 적용되고 은행상품 및 보험상품 가입시 설명의무가 보다 강화되는 등 소비자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또한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던 신용조회기록에 있어 연간 3회 이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반영을 금지한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제정돼 본격 시행된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중소기업대출 뿐 아니라 개인대출에 대해서도 '꺾기'라 불리는 은행의 구속성 행위를 규제한다. 개인대출은 신평평가 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해당된다. 보험 및 펀드 상품도 구속성행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내년 2월 1일부터는 은행이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등을 취급할 때 표준 상품설명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상품 설명서를 은행 이용자에 제공하고 그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보험상품 역시 설명의무가 도입돼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주계약, 특약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등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 주요 과정을 가입자에게 빠짐없이 알려야 한다.
변액보험에 대한 적합성 원칙도 도입돼 보험회사,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자의 소득수준, 보험가입목적 등을 파악해 보험 계약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권유해야 한다.
이같은 보험업 관련 개선 사항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내년에 연간 3회 이내의 신용조회기록에 대한 신용등급 반영도 금지한다.
연간 3회 이내의 금융권 조회기록은 원칙적으로 CB 및 은행 자체 신용평가에 반영을 금지한 것. 이같은 신용정보 기록 반영도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이 그간 개별적으로 가맹점들과 약관을 체결했던 관행도 사라져 표준약관이 제정돼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은 가맹점과 카드사간 약관이 회사별로 달리 운영되고 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일도 잦아 가맹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의무적용 및 회계처리기준이 이원화 돼 코스닥을 포함한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및 비상장금융회사 등은 K-IFRS를 의무적용하고 K-IFRS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이 원칙이다. 단 K-IFRS는 선택 적용 가능하다.
내년부터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국제회계기준이 1/4분기 중 도입되고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자 진입절차가 강화돼 신규 투자자와 기존 투자자 중 ELW투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투자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거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ELW 교육이수도 의무화된다. ELW 투자자 제한은 신규의 경우 내년 2월 1일부터, 기존의 경우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 (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