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한용기자]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가 채무 추가탕감 등의 내용을 담은 변경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회생 변경안 변경은 마힌드라로부터 받게 될 투자 금액이 채무 금액에 비해 부족해, 이를 변제할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것이다.
쌍용차가 채권단에 갚아야 할 돈은 6138억원이지만, 마힌드라가 쌍용차 지분 70%를 인수하는 금액은 5225억원으로 913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기 매각주간사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부족금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내년 1월 관계인 집회에서 이번 변경계획안이 통과되면 인도 마힌드라의 쌍용차 지분확보 등이 이뤄져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정상화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관계인들이 이번 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인드라의 인수도 불투명해진다.
계획안을 통해 1100억원의 채무 금액을 변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회생계획안은 회생담보권자 4분의3, 회생채권자 3분의 2, 주주 2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아래는 공시 내용 전문.
⊙ 변경회생계획안 요지
1.회생담보권의 변제
가.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확정채권액(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 개시후이자)은 원 회생계획에 따른 향후 상환스케줄을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변제 할인율(6.9%)로 관계인집회기일 전일을 할인 기준시점으로 하여 현재가치를 계산한 후 동 현재가치의 100%를 변제하며, 미변제된 확정채권액 및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2.회생채권의 변제
가.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
확정채권액(원금, 개시전이자 및 변경인가전 개시후이자)은 원 회생계획에 따른 향후 상환스케줄을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조기변제 할인율(7.0%)로 관계인집회기일 전일을 할인 기준시점으로 하여 할인한 현재가치를 계산한 후, 회생채권(미확정채권 포함) 전체의 현재가치 대비 해당 확정채권액의 점유비율을 산출하여 동 점유비율에 잔여 변제재원을 곱한 금액을 변제하며, 미변제된 확정채권액 및 변경인가후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나.회생채권 일반 대여채무
상기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동일
다.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미확정 구상채무의 경우 보증기관이 적법하게 대위변제하여 확정될 경우 원 회생계획 및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장래 미확정 구상채무의 확정시기 및 확정금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미확정 구상채무 잔액이 전액 확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원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후의 확정채권액을 기준으로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별도로 유보하여 관리합니다.
라.회생채권 상거래채무(I)
상기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동일
마.회생채권 상거래채무(II)
상기 회생채권 금융기관 대여채무와 동일
바.회생채권 미확정 상거래채무
미확정 상거래채무가 확정될 경우 원 회생계획 및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장래 미확정 상거래채무의 확정시기 및 확정금액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미확정 상거래채무 잔액이 전액 확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원 회생계획에 따른 권리변경 후의 확정채권액을 기준으로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별도로 유보하여 관리합니다.
사.회생채권 임차료채무
확정채권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의 말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급을 위한 변제재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재원 중 회생채권 임차료채무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별도로 유보하여 관리합니다
아.회생채권 영업보증금채무
확정채권액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보증금 예치 사유의 소멸)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월의 말일(단,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전 영업일)에 변제합니다.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급을 위한 변제재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변제재원 중 회생채권 영업보증금채무의 확정채권액 전액을 별도로 유보하여 관리합니다.
자.회생채권 종업원채무
원 회생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변제기일(2009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확정채권액 전액을 인수대금이 아닌 채무자의 운영자금으로 변제합니다.
3.소송채무의 변제
소송채무가 조사확정재판이나 이의의 소에 의하여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원 회생계획 및 본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른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합니다.
다만, 소송의 확정시기 및 소송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므로 변경회생계획안 작성기준일(2010년 12월 31일) 현재의 소송채무잔액이 전액 확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원 회생계획에 따라 권리변경 후의 확정채권액을 기준으로 해당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자 조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금액을 별도로 유보하여 관리합니다
4.변제기일
본 변경회생계획안에서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후 신주의 유상증자 효력발생일로부터 15영업일(대한민국 금융기관 영업일, 이하 동일)에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제한다.
○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 발행
1.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의 발행
가.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85,419,047주
나.1주의 액면금액: 금 오천원(₩5,000)
다.1주의 발행가액: 금 오천원(₩5,000)
라.증가할 자본금액: 금 사천이백칠십억구천오백이십삼 만오천원(₩427,095,235,000)
마.인수인: Mahindra & Mahindra Limited.
바.신주인수대금의 납입기일: 변경회생계획안 인가일
이후 4영업일이 되는 날
아.신주의 효력발생일: 신주인수대금 납입기일의 익일
자.처분제한:
(i) 모든 주식에 대해서는 신주의 상장일로부터 6개월간, (ii) 동신주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 발행주식 총수의 50%+1주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동 신주의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신주의 주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됨.
2.출자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
원 회생계획안에 따른 기존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 중 실명자료 미제출로 주식발행절차가보류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추후 실명확인자료를 징구하는 경우 별도로 출자전환하기로 한다. 한편, 미확정채무(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 회생채권 미확정 상거래채무 및 소송채무)가 장래 발생이 확정되는 경우, 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기로 한다.
다만, 신주를 배정받을 채권자가 신주발행을 위한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신주를 발행/교부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 명의로 일괄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신주를 발행/교부할 수 없었던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해당 채권자에게 신주를 양도하기로 한다.
가.출자전환 보류 채권
1)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2)1주당 액면가액: 금 오천원(₩5,000)
3)1주의 발행가액: 금 일만오천원(₩15,000)
4)발행주식수 및 자본금 증가액: 66,124주 및 330,620,000원
5)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회생절차 종결 이전에 실명확 인자료를 징구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출자전환 허가 신 청에 대한 회생법원의 허가일로 하고, 회생절차 종결 이후에 실명확인자료를 징구할 경우에는 를 득하여 실 명확인자료를 징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에 효력 이 발생한다.
6)출자전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단주는 무상소각한다.
나.회생채권 미확정 상거래채무의 확정에 따른 출자전환
1)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증가액: 1,158주 및 5,790,000원
다.회생채권 미확정 구상채무가 장래 확정될 경우 확정 원금의 45%
라.회생채권 미확정 상거래채무가 장래 회생채권 상거래 채무(II)로 확정될 경우 확정 원금의 40%
마.소송채무가 장래 회생채권 상거래채무(II)로 확정될 경우
※ 상기 나,다,라,마, 항의 주식의 종류,액면가액,발행 가액 및 단주대금 무상소각은 원 회생계획과 동일
○ 회사채의 발행
1.사채의 종류: 무보증 회사채
2.사채의총액:금구백오십사억사백칠십육만오천원
(₩95,404,765,000)
3.사채의 발행가액: 각 회사채 권면액의 100%
4.사채권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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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김한용 기자 (whyno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