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기자]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민간이 지구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민간투자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이날 오후 2시30분 국토연구원 주최로 '지역개발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를 갖고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발표할 지역개발제도의 개선 주요 내용에는 유사한 지역개발계획 및 지역·지구를 통합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해안권 및 내륙권, 광역개발권역, 개발촉진지구, 신발전지역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지역개발종합계획을 초광역·광역·시군 단위별로 1개 종합계획으로 단일화해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종 지역·지구는 단일사업구역으로 전환되고,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지역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돼 집중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업절차 과정에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은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고, 상위계획 수립 전이라도 도시계획 등에 부합하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함에 따라 실수요자들 입장을 배려하는 측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국토부는 낙후지역 등 투자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 폭을 늘려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간 및 공공이 제안한 개발계획은 조정위원회에서 조율하게 된다. 그동안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지 못해 인근 지역에 사업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각 지자체 조정위원회가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타당성, 유사중복 등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김용웅 원장(前 충남발전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학계·국회·지역발전위원회·민간기관·일선 시군 등 다양한 패널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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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