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제위험 따라 사전증거금 부과
[뉴스핌=변명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옵션만기일 쇼크 후속 대책으로 사후 증거금 제도를 개선하고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 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7일 금융위는 전문가와 시장,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러한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결제위험에 따라 적격기관투자자 등급을 평가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사전증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전증거금 부과가 자율화돼 있어 적격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후증거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적격기관투자자별 증거금 총액을 기준으로 일중 주문한도를 부여한다.
단일가 매매시 임의종료(random end) 제도를 확대 도입해 잠정종가가 오후 2시 50분 대비 ±5% 이상인 경우 주가급변을 완화하기 위해 호가접수 시간을 5분 이내 임의시각으로 연장한다.
파생상품 포지션 한도를 제한해 옵션거래도 포함된 미결제 약정 수량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융위는 일정규모 이상 파생상품 잔고 보유자에게는 보고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는 우리 자본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와 금융투자회사들의 파생상품 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 중이다.
특히 이날 금감원과 거래소는 증권‧선물회사 대상으로 파생관련 적정 증거금 징수, 대량주문 모니터링 강화 등 리스크 관리 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아울러 금융투자협회는 내년 1월중 중개사와 투자자간 위험한도액 초과분 및 손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매매패턴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회원의 결제 불이행에 따른 거래소 손실위험(Var)을 측정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 관리시스템을 이번달 중 마련한다.
금감원은 전 자산운용사에 대해 이달중 서면 점검을 완료하고 법규위반 등이 발견되는 경우 내년초 다시 현장검사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특히 오는 9일 선물‧옵션 만기일에는 시장감시를 철저히 한다.
이밖에 거래소는 지난 1일 회원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증권, 파생상품 시장 각각 1000억원씩 상향해 총 4000억원 마련했다.
금융위는 "검사, 시스템 구축 등 진행중인 사항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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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변명섭 기자(bright0714@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