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규민 기자] 한국과 미국 양국이 모든 승용차를 대상으로 FTA 발효 4년 후부터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정부는 5일 오전 11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FTA 추가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은 관세 2.5%를 4년간 유지 후 철폐, 한국은 8% 관세를 발효 직후 4% 인하 후 4년 후 철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가 오는 2011년 1월부터 발효된다면 4년후인 2016년 1월 1일에 양국의 승용차 관세는 0%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일에 관세를 4%로 인하하고 양국 모두 4년간 균등 철폐, 화물 자동차는 당초 일정대로 9년간 관세(25%)를 철폐하되 7년 후부터 균등 철폐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10년간 세이프가드를 적용하고, 미국 안전기준 적용도 당초 6000대에서 2만5000대로 확대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미국산 승용차에 부과해 온 8%의 관세를 발효 즉시 전면 철폐하는 것에서 4%로 낮추는 것으로 변경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트럭에 대해 앞으로 8년 동안 25%의 관세를 부여하고, 10년째 되는 해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한국은 미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10%도 즉각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와 연계된 의무이행이 3년간 유예된다.
이외에도 미국내 지사로 파견된 근로자에 대한 비자(L-1)유효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미국내 새롭게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비자유효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되고, 기존 지사의 경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본부장은 이번 한미 FTA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양측의 이익 균형을 모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FTA 관련 추가협상의 최종 합의에 도달하고, 이번 달 중으로 서한교환 형태의 법률 문서작성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