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현대기아차그룹이 현대건설 현대그룹과 외환은행과의 양해각서(MOU)가 원천 무효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현대차그룹은 29일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하고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한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채권단이 나서서 위법하게 이루어진 양해각서 체결을 원천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이어 “오후 채권단 전체회의가 소집된 상황에서 외환은행이 단독으로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했다”며 “서둘러 MOU를 체결할 이유가 뭐였는지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
현대차그룹은 채권단이 문제된 현대그룹의 1조 2000억원의 증빙을 요구하고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그 결정권은 채권단에 있지 외환은행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주관기관으로서 계속 본건 입찰을 주관하도록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외환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태를 계속할 것이라면 차제에 주관기관의 변경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향후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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